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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스쿨

[30대 비법학사의 로스쿨 이야기] 2학년 공부법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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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 이어서, 

 

이상하게 전국적으로 형사법에 집중하는 시기가 된다. 분량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어색했다. 

 

형법이 분량이 많다고는 하나 다른 과목이 적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법에만 몰입해서 다른 분야의 학교 과목을 수강 안 하거나, 부담이 없는 과목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나중에 변시를 뒤로하겠다는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행정법 기록 수업 및 민법 기록 수업을 미리 수강하면서 민법 공법에 대한 감각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3학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공부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만족한다. 

 

추천 학습 

 

만약 다시 2학년으로 돌아가서 형사법 외 나머지 과목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 같다. 

 

1. 사례형에 집중하기 

 

  의외로 민법의 사례형은 구조화가 되기 어렵다. 형법처럼 문학판검을 써야 한다는 것도 없어서인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 강사들도 쟁점을 제시하는 것부터 의견이 갈린다. 

 

 나 같은 경우는 기록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시기로 돌아간다면 사례형을 위주로 학습하고 싶다. 

 기록형은 점차 익숙해지면 청구취지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보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런데 친구들과 사례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배점 구분 없이 통일된 방식으로 기술하는 사람도 많다. 

 

 개인적으로는 10점 대 문제는 쟁점은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하고, 요건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15~20점대부터는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요건 및 포섭 분량을 늘린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건은 법조문으로 포섭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이 요건을 강사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예 외우지 않고 조문자체를 넣는 사람도 많다. 

 처음에는 요건을 외우지 않는 것이 어색할 수 있고, 뭘 써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쟁점에 대한 요건을 외울 수 없고 법 조문에서 뽑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식이 안정적으로 준비하면서 공부 분량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2. 객관식 정리하기 

 사례형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객관식을 천천히 풀어보고 싶다. 

 일부 과목에서는 전개년 객관식을 시험으로 낼 정도여서 미리 보기도 했다. 물론 3학년 때 다 새로워 보였지만,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기본 법리를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되기도 했고, 강사저에서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도 했다. 

 

 

정리하면 

먼저 기본서를 공부하고 - 사례 문제를 푼 후 - 객관식을 풀어나가는 순서로 하고 싶다. 실제 3학년 초반에는 이 방법으로 했는데 적은 분량으로 해도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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