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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밤의 전쟁 후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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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증명책임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검사 및 수사 기관에게 있습니다.

 

혐의를 주장하고 객관적인 주장을 입증해야만 판결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백만으로 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경우는 적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밤의 전쟁'과 같은 경우는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해 온 사람 및 단체 

  2. 사이트에 성매매 업장에 대한 광고 등을 한 사람 및 단체 

  3. 후기 등을 작성하여 자신의 사용 여부를 기록하고 이익을 편취한 사람 및 단체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기에 3번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3번은 다시 말해 성매매에 관한 후기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성매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후기를 남겨 일부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른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추천을 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것만으로는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결론 지을 수 없지만, 후기를 남긴 경우 (공개된 후기 수는 20만 건) 작성자의 당일 행적 또는 자산 흐름을 추적하면 쉽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후기를 남긴 이유가 광고라면 성매수자가 아닌 매매 및 알선 행위를 하는 자로 분류되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증명 책임에 대한 부분은 3번과 같이 후기를 남긴 사람 및 단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특정 상황에 대한 부분이 주장되었고 합법적인 자료를 제시한 이후에 상대방 (수사 대상)은 그에 대한 반박 증거를 토대로 혐의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그리고 허위 작성자 등이 분류되고 죄목에 따른 형량이 부과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됨에도 사이트 관리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발 및 기소가 용이한 후기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 지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바뀌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수사가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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