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세계 - 1

반응형

최근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회원수가 70만명이기 때문에 뉴스 등으로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도 '특정 분야'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 2018년도 10월 부터 관련 사이트를 단속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회원 등록 기준으로 70만이고 후기를 남긴 자만 21만입니다. 

 

광고 등의 목적으로 글을 남기거나 회원 가입을 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는 성매매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업소들로부터 광고 문의를 받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성매애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 2조 등에 성매매 알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궁금한 점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처벌이 인터넷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등에 대한 게재 사실도 처벌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의 전쟁은 2018년으로부터 사이트 주소를 계속해서 변경하여 그 영업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과 관련 기사 등을 보면 해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단속과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게재는 불가하더라도 전화 번호 또는 위치 등을 회원가입을 하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경찰은 성매애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큰 진전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애초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여러 통로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얻어서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J의 몰카를 덮어준 경찰  (0) 2019.06.13
밤의 전쟁 후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  (0) 2019.06.08
배리나, OECD 초정받다.  (0) 2019.05.30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0) 2019.05.30
잔나비, 의혹들.  (0) 201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