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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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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기사 캡처
법원 조직법 제 7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 1심 무효 2심 벌금 300만 원형이 결정된데 이어 3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본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제7조에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 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본조 1항 4호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결정에 있어 많은 일반 국민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이며, 경제적으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금전을 회복시켜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사건이기에 3심의 판결이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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