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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법 제59조는 의사들을 묶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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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의사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생을 이렇게 되갚는 건 아니다."

 

"의사의 직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내 OECD 평균만큼 의사 수가 증가할 예정인데 불필요한 처사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금전적인 가치는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8.07에 게재된 기사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연봉

위 보이는 연봉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직 연봉입니다. 사립 그리고 인기과의 의사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연봉은 희소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수련 과정이 매우 길고 질병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공부를 평생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완성되는 인력이 적어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재들은 지방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것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인원 확충에 대한 것은 이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들의 이번 반대 파업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은 허울일 뿐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은 국가가 공인한 사람들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사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익적인 측면도 스스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전국의 30% 이상에 달하는 병원에서 파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파업에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것이 의료법 제 59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 59조 1항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어 이번 파업을 중단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법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조치인만큼 당장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항상 공익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동의 위기가 왔음에도 사익을 우선시 한다면 지지를 얻어내기 힘듭니다. 

 

완만한 해결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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