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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낙태죄를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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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본문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www.law.go.kr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맞지 않는 법이지만 이를 바로 위헌이라 결정하고 없앨 경우 

사회적인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판례에서 '자기낙태 조항'이라고 불렀으며 이 조항에 따라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하는 지를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전에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내일 (2020.10.07), 정부는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것이라 예고하였는데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이 입법되면 14주 이후부터 22주 전까지 사이에는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낙태 허용을 요구한 만큼 예고된 입법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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