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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법 제59조로 인하여 의사 파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글에는 그대로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번 명령은 동조 2항에 의한 것으로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항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이번 정부의 조치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의료인력 보충을 위한 공공 의료리관 확충 및 정원 확대는 특정 직군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도 아닌 전세계적인 위협 속에서 자신만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느 일방이나 특정 직군이 아닌 최대 다수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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