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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스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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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언론중재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적극, 소극, 위자료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징벌적이라는 말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더라도 형벌적인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성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고 

 

특히 언론의 경우 헌법에서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은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질 예정인데요. 

 

 

만일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낚시 수준의 기사 제목을 넘어서 내용마저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강경하게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개별적 관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기능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여 정보를 알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의 제정은 잘못 적용되면 언론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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