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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평구 화재에 달린 댓글들 - 악성 댓글의 처벌 가능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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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하 sns)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전파 또는 습득의 제한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조작 또는 근거 없는 비난 등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2019.06.26 은평구에 위치한 은명초 화재에 달린 댓글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각각 중앙일보와 KBS 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두 기사의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 2명이 연기를 흡입한 사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캡처분의 HAPP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작성한 댓글을 보면 일반 화재조차 국가에서 조작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이전에 관련 처벌 조항은 없는지 살펴보려합니다.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댓글들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 훼손죄의 적용 여부

우리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회 일반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별명 또는 명칭으로 부른 것은 1항과 2항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댓글은 폐쇄적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전파되는 특성상 공개된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댓글에서 기사의 사실과 무관하게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유포 및 전달하는 것은 위 법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적용 여부 

 

우리 법에서는 아직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모욕죄로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11조 공연희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댓글 등은 폐쇄적인 개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하여 이를 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이 신상이 공개 등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차이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모욕되는 당사자 고소가 되어야 처벌 및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발생하는 비난과 폭언 등은 개인은 물론이고 소수 집단 또는 반대 집단에 대한 비 물리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공정한 토론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것을 유교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예로 생각해왔던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문제는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전 몇 개의 댓글에 캡처하고 신고를 하겠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은 삭제를 하고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의견을 올바르게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의 합리성이나 긍정적인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억압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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