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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별 - 이혼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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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중기 송해교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 같았던 관심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했고, 1개월 전 송중기 씨가 공식 석상에서 부부 관계로부터 안정감을 얻었다는 식의 표현으로 결혼 생활의 탄탄함을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이혼 조정 등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슈가 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주 철학가 이석호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주 논리 여행에서 이들의 결별에 관한 내용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주 논리 여행의 네이브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wonlsh&logNo=221093229041&referrerCode=0&searchKeyword=%EC%86%A1%EC%A4%91%EA%B8%B0

 

송중기와 송혜교의 궁합

송중기와 송혜교의 궁합을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궁합 송혜교의 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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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확정하지 않았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2019년도라는 시점을 명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블로그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특정 사건을 예상하고 적중하면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등의 재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소위 '성지순례' 같은 놀이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연예인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제삼자의 개입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현재 드라마 방영을 하고 있는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너무 많은 추측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속단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소속사에서는 강경 대응의 표현도 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혐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 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사정을 협의하였고 양자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이후 행정 관청에 부부 관계 종료를 신청합니다. 재산 분할 등에 대한 것도 협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 사항들을 근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 이혼의 불가인 경우에 소송을 통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도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 등으로 부부 관계의 종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조정이 불가하게 되면 소송을 통하여 유책 사유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번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부부 관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절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협의 이혼은 쌍방 당사자가 법원 등에 직접 출석을 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예인들과 같이 유명인들에게 부담이 덜 합니다. 소송을 하지만 내용 적으로 협의 이혼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왜 송중기 씨가 먼저 자신의 이혼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광고 또는 드라마 등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절차 등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였습니다. 공개 사유 등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은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인이라는 분류를 정해놓은 것은 일반 사인들과는 구분하여 그들의 사생활 또는 특정 행위들이 사회의 공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가 정확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분류는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공개하였을 뿐입니다. 연예인들을 사인으로 둔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금 거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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