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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수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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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

 

공수처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ndb.tistory.com/6

 

 

이전 포스팅에서 공수처 설립으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수처와 관련된 쟁점이라 생각한 것은 1. 수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2. 기소권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2019.05.01.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을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전에는 법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따라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던 문 총장의 입장 변화는 크게 이슈되었습니다. 검찰ㆍ경찰(이하 검경 수사권)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권에 관하여, 공수처는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이 된 경우 직접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그 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었습니다.

수사권에 관하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급 공무원과 가족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 등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슈 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등이 제한되고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특별 사법 경찰관에만 수사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상하 관계에 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총장의 의견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삼권 분립과는 별개로 검찰청은 정부 기관의 일부입니다. 한 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공직자의 발언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각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이는 방법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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