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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수에 협박 문자를 보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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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발행한 인터넷 뉴스를 접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90508n00059 이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26살 중앙대생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짜로는 2019.05.07이었습니다. 

 

교수에 협박문자·버스서 흉기난동 대학생, 협박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냈던 대학생이 학교로 가던 버스 안에서 시비 끝에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중앙대생 ㄱ(26)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낮 1

news.nate.com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일 낮 13시경 중앙대 서울캠퍼수 후문을 지나는 마을 버스에서. 

2. 중앙대생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휘두르며 승객을 위협했습니다.

3. 이에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버싀 기사의 증언으로 볼 때 중앙대 학생과 기사의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 기사를 접할 때에는 대학 교수를 폭행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뉴스 하단부에는 6일에 해당 학생이 대학 교수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이전에도 그와 같은 잘못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알아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 기관과 달리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버스에서 추행을 부린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이 전날 행위한 것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었을까 의심됩니다.

 

무죄 추정을 하려면 사건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 외의 예단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의적인 정보 누설은 당사자를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급 공무원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의 사회 공헌을 이유로 감경 사유로 참작하거나 수사 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정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회수를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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