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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닝썬의 모습,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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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에 발부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승리와 같이 구속 영장 심사가 된 유리 홀딩스의 전 대표 유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승리는 유 모 대표와 2015년 일본인 사업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매매를 하였으며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횡령한 것을 기반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많은 범죄에 대한 사실과 조사 내용은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발부되고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범죄 사실에 대한 은닉 또는 도피가 이뤄질 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기사 등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창 청구 사유가 성매매 알선 행위와 횡령 등이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횡령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 등의 위험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범죄로 볼 수 없으며 여러 증거들을 인멸한다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리 홀딩스의 횡령 사실만이 아닙니다. 실제도 여러 여성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비롯하여 약을 통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피사체로 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성범죄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범죄를 통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속되어 수사하고 있는 정준영 등과 다를 바 없으며 특별히 승리에게만 횡령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검찰이 구속 여부를 신청한 것이 정말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 또는 입증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고 횡령과 같이 입증이 복잡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 등에서 나온 사실에서 아는 것처럼 승리의 사건에 많은 고위급 공무원과 사업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해 온 승리에 대한 여러 배려 그리고 늦은 구속 영장 발부가 사건에 대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승리와 같은 행위를 한 일반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착각하여 그 파장을 염려한 수사는 올바른 수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승리의 혐의에 관련되어 있는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닌 그저 알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인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에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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