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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임병 폭행하던 선임병에 대한 국가배상 불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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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90522/95637908/2

 

후임병 폭행하다 되레 맞아 다리 골절 선임병에 法 “국가 배상 불필요”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가 되레 맞아 다친 선임병이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news.donga.com

동아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22일 성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던 과정에서 저항을 받아 자신의 다리가 골절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쳤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보면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호 폭행이나 폭언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갖은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군 간부의 역할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서로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여 상하 관계를 권력 관계로 인지하고 무력을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갖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폭언은 당연하고, 물리적인 폭력도 당했습니다. 

 

장교임에도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기도 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행정반에서 그것을 묵과하는 선임 장교와 다른 부사관들에 의해 더 크게 당해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그것에 토로하니 다들 웃고 넘기더군요. 물리적 폭력의 비정당성은 당연하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위로 삼았던 것은 작년 겨울 저를 때리던 선임이 아직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길거리를 걸어더니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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